본문 바로가기
KCI 후보

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 연구

Legal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Inter-Korean Agreements

통일연구
약어 : 통일연구
2014 vol.18, no.1, pp.5 - 35
DOI : 10.15795/koruni.2014.18.1.001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분야 : 정치외교학
Copyright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75 회 열람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을 검토하고 향후과제를 인식하는데 있다. 남북관계 발전의 법규범적 성격을 결정짓는 남북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체제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특징이 있다. 남북한 합의서는 각 합의서별로 조약 내지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그리고 법률 내지는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률적으로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을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중요한 문제는 각기 다른 내용과 효력을 가진 남북한 합의서를 일관되게 실행하고 규범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다. 남북한은 합의서의 일관된 이행을 통한 규범력 확보에는 그동안 실패했다. 하지만 남북한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크게 4시기의 흐름을가지며 진일보해왔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시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시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시기,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시기의 4시기는 거시적 흐름에서 각기 연속성을가지고 이전 합의규범 체제의 강화와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4시기의 실무적 엔진 역할을 한 남북관계 총괄조정 회담체계도 남북조절위원회(장관급), 남북고위급회담(총리급), 남북장관급회담(장관급), 남북총리급회담(총리급) 순으로 장관급에서총리급으로 다시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경과해왔다. 이런 발전방향 위에서 향후 남북한 회담과 관계도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해야한다. 남북한 합의서는 정치적 산물이며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과거에 이루어둔 합의의바탕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가며 발전적인 남북관계상을 그려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legal aspect of inter-Korean agreements. The inter-Korean agreements, which can be regarded as treaty or gentlemen’s agreements, shall be enforced into law or order according to Korean legal system. The most important point to deal with inter-Korean agreements is to abide by the agreements consistently. Two Koreas went through up and down in implementing the agreements under the political environment, however, inter-Korean agreements have been formed apparently with four major agreements: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e, 1991 Basic Inter-Korean Agreement,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nd October 4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structure. These four major agreements have common link each other beyond times and have progressed to the direction to enhance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in tandem with current inter-Korean agreements which have already stipulate the way to the developed ties between two Koreas.

남북관계, 남북한 합의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성명, 10⋅4남북정상선언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agreements,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e, 1991 Basic Inter-Korean Agreements,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ctober 4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 1. [단행본] 김명기 / 1992 / 남북기본합의서 요론 / 국제문제연구소
  • 2. [단행본] 김형기 / 2010 / 남북관계변천사 / 연세대학교 출판부
  • 3. [단행본] 법무부 / 2003 / 남북교류협력 판례집 / 법무부
  • 4. [보고서] 이장희 / 2007 / 남북합의문서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 5. [학술지] 김계홍 / 2008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법제 : 51 ~
  • 6. [학술지] 이규창 / 2006 /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 통일정책연구 / 15 (2) : 163 ~ 2 kci
  • 7. [학술지] 정일영 / 2012 /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 연구 / 법과정책 / 18 (1) : 373 ~ 1 kci
  • 8. [학술지] 제성호 / 2001 / 6⋅15 남북공동선언과 후속문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저스티스 / 34 (2) : 185 ~ 2
  • 9. [기타] 통일부 / 2011 / 박주선 의원실 제출자료. 2011년 국정감사자료 / 통일부 : 356 ~
  • 10. [학술대회] 유하영 / 2013 / 한국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 정전협정과 휴전60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한국국제정치학회⋅대한국제법학회 공동주최 : 25
  • 11. [기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1991 /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해설자료
  • 12. [기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2007 /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
  • 13. [기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2008 / 최재천의원실제출자료-남북합의서현황 (2008.5.6.)
  • 14. [기타]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04.5.28채택/05.8.1발효)
  • 15. [기타]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69.5.23 채택)
  • 16. [기타] / 1986년 국가와 국제조직 간 국제조직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유엔협약(’86.3.21 채택)
  • 17. [기타] / 7⋅4남북공동성명(’72.7.4 체결)
  • 18. [기타]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02.12.8채택/’05.8.1발효)
  • 19. [기타]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02.12.8채택/’05.8.1발효)
  • 20. [기타]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02.12.8채택/’05.8.1발효)
  • 21. [기타]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04.1.29채택/’05.8.1발효)
  • 22. [기타]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91.12.13 채택)
  • 23. [기타] / 남북공동선언(’00.6.15 채택)
  • 24. [기타]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07.10.4 채택)
  • 25. [기타]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7763호, ’05.12.29. 제정)
  • 26. [기타]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2.12.6채택/’05.8.1발효)
  • 27. [기타]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00.12.16 채택/’03.8.20 발효)
  • 28. [기타]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00.12.16 채택/’03.8.20 발효)
  • 29. [기타]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4.4.13채택/’05.8.1발효)
  • 30. [기타]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00.12.16 채택/’03.8.20 발효)
  • 31. [기타] / 남북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00.12.16 채택/’03.8.20 발효)
  • 32. [기타]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03.10.12채택/05.8.1발효)
  • 33. [기타] / 남북해운합의서(’04.5.28채택/05.8.1발효)
  • 34. [기타] /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88.2.25. 시행)
  • 35. [기타] / 2007 / 헌법재판소. 2007. 98헌바63(2007.7.20.결정)
  • 36. [단행본] 헌법재판소 / 2007 / 국제조약과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 37. [단행본] Kelsen, Hans / 1967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 Holt
  • 38. [단행본] O’Connell, D.P. / 1970 / International Law. vol.1 / Stevens
  • 39. [인터넷자료] / http://dialogue.unikorea.go.kr/agreement/comment/74
  • 40. [인터넷자료] / http://dialogue.unikorea.go.kr/index
  • 41. [인터넷자료] /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