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통상임금은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는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화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의 재무성과와 직결될 것이므로 재계와 노동계의 공통 관심사이다. 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노사간에 격렬한 논쟁과 첨예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의미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는 이 판결에 대한 시장 반응을 통해 이 판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장반응은 투자자의 기대를 반영하고, 이러한 시장 반응에 따라 자본이 재분배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시장 반응을 통해 이 판결이 가지는 경제적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산업별 기업별로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반응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시키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각 기업에 최적화된 임금체계와는 상관없이 임금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과급여가 많은 임금체계를 가진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초과급여가 적은 임금체계를 가진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비해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임금체계가 유사한 동일 산업 내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이 큰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부담이 적은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비해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결일 전후의 초과수익률 및 누적초과수익률 분석결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이 판결에 대한 시장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액급여 대비 초과급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체계를 가진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그렇지 않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비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일 산업 내에 속하지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이 다른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과급여비율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개별 기업의 인건비율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초과급여비율이 극단적이지 않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은 대체로 해당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를 판결한 대법원 판결이 인건비 부담을 통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키워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초과급여, 시장반응, 초과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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