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 법체계가 대륙법에 속하며, 특히 우리 私法學이 대륙법학의 학문적 자산을 승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전통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면서, 현시점에서 우리 법학의 현상과 정체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륙법의 모든 특수 현상과 개별표지들을 발생하게 하는 근본 요인을 법의 과학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의 과학화는 대륙법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은 대륙법에서 논의되어 온 법학의 과학성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법학의 과학성 논쟁과 쟁점들을 살펴본다. 법학의 과학성 논의는 다수의 문제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나마 쟁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법학이 과연 과학 개념에 적합한 지가 문제되며, 이에 앞서 과학 개념 자체를 확정하여야 한다. 둘째, 법학 과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각 과제에 따라 과학 개념의 적합성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과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셋째, 법학의 이론성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법학의 실천성과 관련하여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과학성 논쟁의 역사를 검토하는데, 이러한 쟁점들이 법학의 과학성을 둘러싼 법률가들의 과거 논쟁에서 주된 논제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법학의 과학으로서의 자기이해를 검토하는데, 법학이 과학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과학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으로 규정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제들에 대한 근거제시와 제시된 근거의 검사가능성(Überprübarkeit)에 두는데, 문제는 후자의 경우 검사방법, 검사 기구의 엄밀성이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문에 자연과학이 요청하는 정도의 엄밀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학에서의 엄밀성의 요구는 진위 증명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즉, 법학은 규범 목적 내지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치판단에 대한 합리적 증명 가능성의 문제로 바뀌고, 이를 둘러싸고 지난 세기에 가치판단 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고, 이 논쟁이 법학의 과학성 논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5장에서는 법학이 사회공학적 분과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지만, 법학의 과학성을 규정짓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현재 법률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관점에 의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법률가의 사고 양식은 인과법칙적 사고 양식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법학은 규범적 관점에서 규범의 의미를 다루는 학문으로 규범과학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규범적 의미의 인식 방법으로, 법학에서 인식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법적 텍스트이고, 법학은 해석을 통해 이 텍스트들의 의미를 이해한다. 따라서 법학은 여러 해석 가능성에 근거해서 법적 텍스트를 문제화하는 정신과학, 이해과학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법학의 학문성, 학문이론,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 가치판단논쟁, 정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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