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동기는 범죄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범죄행위의 비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적절히활용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구축하고 있는 거의 모든 범죄군의양형기준에 동기가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적절하고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지닌 형식과 구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동기 요소의 활발한 사용에 대하여 다만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기본적으로 유형분류기준,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라는 차등화 된 단계로 각 양형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있다는 점에서 각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있어 설정된 동기 요소의 위치와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양형요소의 등급화 된 구조는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기초한 양형 요소의 고려라는 종래의방식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양형기준이 수립되기 전, 동기는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사실, 동기는행위하는 자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인 무의식에 존재할 수도 있다. 동기가 형성되게된 바를 증명하는 것은 고의나 과실같은 정형화된 범죄구성요건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힘들다. 사건별로 초점이 달라지는 다양한 가치에 비추어 동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상당한 난제이다. 동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 관련 정황과 피고인의 삶의 궤적과 관련된 정보를 대단히 폭넓게 수집해야 한다. 이는 범죄행위자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밖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동기는 비난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개념으로서 양형단계에서폭넓게 사용될 수 있지만 무원칙하거나 일관성 없게 사용되어도 무방한 것은 아니다. 살펴본 대로, 동기는 유사한 개념인 목적범의 목적 보다 훨씬 가변적이고 다양한 형식과 내용하에 규정되고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동기는 결과반가치 보다는 행위반가치에 극도로기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동기가 특히형량 구간을 결정할 수 있는 유형분류기준이나 특별양형인자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적절성과 정당성에 대한 심사기준 내지 심사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일반양형인자에규정된 동기의 의미 또한 그 적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범죄구성요건과 법정형 하에서 적절한 양형이 가능한 방식으로 동기 요소가 배치되고 정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규정된 동기 요소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현재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동기 요소를 남용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배치하고 있다. 각 범죄의 양형기준에 등장하고 있는 동기 요소의개념 정의 내에서는 모순되는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동기의 개념정의도 기술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의 유형분류기준, 특별양형기준, 일반양형기준이라는 등급화된 영역에 동기 요소를 배치하는 방식도 어떤 원칙하에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즉, 현 양형기준의 체계 내에서 양형 요소의 배치와 개념정의가 일관되거나 적절했다고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이는 현재 양형기준이 적절한 양형에부합하는 형식과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

키워드

동기, 목적, 양형기준, 양형요소,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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