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고는 미국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조세범죄의 절차법적 측면에대해 검토해 보았다.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법을 준수하도록한다는 그 독자적인 의미 외에, 범칙조사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세무조사에서국세청은 소환권이라는 강제조사권을 갖는데, 소환장을 발부 받은 자가 서류 등의 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법원에 대해 소환장집행명령을 구함으로써,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조세범죄에 대한 혐의를 갖게 되는 다양한 경로들 중 하나이다. 세무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에 조세범죄에 대한 충분한 징후를 발견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사안을 국세청 범죄수사국에 회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범칙조사공무원은 조세범죄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칙조사를 수행하는데, 가장 전형인 범칙조사의 방법은 납세자나 증인과의 면담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범칙조사공무원이 범칙조사를 종결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법무부 조세국에 납세자에 대한 형사소추나 대배심에 의한 수사를 권고한다. 이처럼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모두 국세청에 의해 행해지고, 범칙조사는 많은 경우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소추의 기초가 되므로, 세무조사나 범칙조사 단계에서 납세자의 헌법상권리에 대한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조세범죄에 대한 충분한 징후를 발견하고도 세무조사공무원이 사안을 범죄수사국에 회부함이 없이 여전히 세무조사를 행하는 동안에, 이를 모르고 세무조사공무원에게 자신의 장부, 서류 등을 제공한 납세자는, 그와 같은 세무조사가 수정헌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수색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대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여부는 결국, 세무조사공무원이 조세범죄에 대한 충분한 징후를 발견한 것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음으로, 국세청이 강제조사권으로서 소환권을행사하는 경우, 납세자는 수정헌법 제5조상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주장하며 그와 같은 소환명령에 따를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납세자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따라 법원이 소환장집행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범칙조사에서는 미란다원칙의 적용을 통해 납세자가 행한 증언이나 제출한 서류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매우 적다. 이는 왜냐하면, 미란다원칙이 적용되기위해서는 “구금상황에서의 신문”(custodial interrogation)이 존재해야 하는데, 범칙조사는대게의 경우 납세자의 주거지나 사업소에서 행해질 뿐 아니라, 납세자는 언제든지 면담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미란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내부의 지침은 범칙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에 대해 일정한 행정상의 고지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칙조사공무원이 이와 같은 행정상의 고지의무에 위반한것이 납세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방항소법원들 사이에 견해가일치되어 있지 않다.

키워드

국세청, 세무조사공무원, 범칙조사공무원, 행정상의 고지, 소환권, 소환장집행소송, 자기부죄거부특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참고문헌(20)open

  1. [학술지] 김민훈 / 2005 / 세무조사권에 대한 법적 통제 / 공법학연구 6 (2) : 335 ~ 358

  2. [학술지] 김영란 / 2011 / 세무조사의 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세와 법 4 (특별)

  3. [학술지] 박성재 / 2009 / 한미 양국 사이의 국제이전가격 조작과 조세포탈죄 / 저스티스 (111) : 270 ~ 295

  4. [학술지] 이동학 / 2008 / 세무조사와 절차적 적법성 - 위법한 세무조사와 이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중심으로 - / 서울법학 15 (2)

  5. [학술지] 정래용 / 2013 / 세무조사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 법학연구 23 (1) : 107 ~ 152

  6. [학술지] 지유미 / 2013 / 조세포탈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세포탈법제의 개선방안 - 미국 조세포탈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안암법학 (42) : 205 ~ 246

  7. [기타] Anthony V. Langone / 1988 / Criminal Tax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Enforcement Policies and Techniques, the IRS and Department of Justice / C254 ALI-ABA 175

  8. [학술지] Barry E. Waguespack / 1990 / Federal Criminal Tax Investigations / La. B. J 37 : 421

  9. [학술지] Brian E. Holthus / 1985 / Caveat Taxpayer: How and Wh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may Examine Your Books, Your Account and even Your Attorney / Pepperdine L. Rev 12 : 769

  10. [학술지] Bryan T. Camp / 2004 / Tax Administration as Inquisitorial Process and the Partial Paradigm Shift in the 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 / Fla. L. Rev 56 : 1

  11. [학술지] David J. Herzig / 2013 / Justice for All: Reimagining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 Va. Tax. Rev 33 : 1

  12. [학술지] Editors / 1970 / The Early Warning System in Criminal Tax Investigations / Pa. L. Rev 118 : 795

  13. [학술지] Ethan Bercot / 2013 / Tax Violations / Am. Crim. L. Rev 50 : 1559

  14. [기타] Gerald A. Feffer / 1988 / Criminal Tax Investigations / C254 ALI-ABA 1

  15. [학술지] Glenn D. Baker / 1995 / Your Worst Nightmare: An Account with a Gun! The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 Ga. St. U. L. Rev 11 : 331

  16. [학술지]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 1984 / Summons Power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 Harv. L. Rev 98 : 295

  17. [학술지] Justin S. Holden / 1989 / Representing the Potential Defendant in a Criminal Tax Investigation / R.I. B.J 37 : 5

  18. [학술지] Marian O. Boner / 1958 /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 Microcosmof Government / Tex. L. Rev 36 : 779

  19. [학술지] Note / 1957 / Constitutional Aspects of Federal Tax Investigations / Colum. L. Rev 57 : 676

  20. [학술지] Stephanie A. Spanhel / 2000 / Taxation - Criminal Tax Evasion - Elements of I.R.C. §7201 - No Earnings and Profits, No Income: Must Tax Actually be Due? United States v. D'agostino, 145 F.3d 69 (2d. Cir. 1998) / Tex. L. Rev 41 : 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