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CCS 법률 초안은 CO2ATSG-E 뒤에서 시험 및 실증 계획에 한정되어 기대한 것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크게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외로 하더라도 우선 CCS 지침을 충분하게 전환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CCS 지침은 CCS의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존 연구 덕택에 실제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도외시하더라도 CCS를 시험하기 위한 초안은 잠재적 법적 틀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그 법적 틀은 그 법률을 가지고 추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적합한 것이다. 계획확정을 통해 CO2 수송관과 저장소의 운영자는 강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 법적 지위는 그 운영자에게 투자를 위해 계획상 안전성을 제공한다. 탐사허가의 법적 효과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밖에도 법률 초안은 기후, 인간 및 환경을 위한 높은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포함한다. 이는 CO2 저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CO2 저장법 제13조 제1항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동태적인 승인의무, 운영의무, 폐지의무 및 사후관리의무에 관하여 적용된다. 저장소의 장기안전성에 따른 요구사항을 통하여 저장소로부터 기후에 해로운 CO2를 배출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저지하게 된다. 이로써 CCS와 관하여 언급한 순수한 부담경감효과는 도달될지도 모른다. 인간과 환경은 부정적인 저장소의 영향에 대하여 운영자의 위험방지의무와 배려의무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CCS를 시험하기 위한 기업의 결정을 위해 본질적인 것은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나 주민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반대를 제거할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한 실마리를 최근 법률 초안이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CO2의 수송관과 저장소의 계획확정과 탐사허가에 관한 절차에서 행정청과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CCS의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필요한 투명성이 전달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보면 저장소 운영자에 의해 보상금을 지불할 전망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CO2의 저장 시험을 정할 부가적인 매력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시험단계는 CCS의 투입이 CO2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때 영구적이고 완전한 저장소 밀도의 실현가능성 외에도 저장소 운영자나 관할 행정청의 포괄적 감독의무를 위한 관리비용과 재정보증을 위한 비용, 그리고 사후관리비용이 얼마나 기업의 추정할 수 없는 부담으로 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CO2 포집, CO2 수송, CO2 저장, 2010년 7월 14일자 CO2 포집, 수송 및 영구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실증 및 응용에 관한 법률 초안(CCS 법률 초안), 2009년 4월 27일자 CO2의 포집, 수송 및 영구 저장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의 정부안, CO2 저장법

참고문헌(10)open

  1. [기타] Doppelhammer, Martina / 2008 / Richtlinienvorschlag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zur geologisch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 ZUR

  2. [기타] Greinacher / 2009 / Dow Jones Trade News Emissions Nr

  3. [기타] Hellriegel, Mathias / 2010 / Der neue Gesetzentwurf zu Carbon Capture and Storage / NVwZ

  4. [기타] Hellriegel, Mathias / 2008 / CO2-Abscheidung und -Ablagerung - Teil 1: Anwendbarkeit und Anforderungen des geltenden Rechts / RdE

  5. [단행본] Hellriegel / 2009 / Kraftwerkstechnik – Sichere und nachhaltige Energieversorgung

  6. [기타] Kohls, Malte / 2009 / Klimafreundliche Kohlekraft dank CCS? - Das künftige Genehmigungsrecht für Abscheidung / ZUR

  7. [기타] Lenz / 2008 / Glückauf 144

  8. [기타] Much, Susanna / 2007 / Rechtsfragen der Ablagerung von CO2 in unterirdischen geologischen Formationen / ZUR

  9. [기타] Schulze / 2008 / RdE

  10. [기타] Zenke / 2009 / 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