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의료를 둘러싼 분쟁 때문에 의사․의료기관․간호사 등 의료보조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과오소송은 치료를 위한 의사․의료기관 등의 조치가 환자 등의 기대를 배반하여 의료 결과가 환자 등에게 중대한 권리․법익인 생명․신체․건강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환자 등에게는 피해 감정이 대단히 큰 반면, 의료과오소송을 제기당한 의사․의료기관 등이 환자 치료에 노력했음에도 오히려 환자 측이 비난을 하고 전문가로서 시행한 조치에 대한 시비를 의료의 문외한인 환자 측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과오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에 비하여 양당사자 간의 대립이 심하고 소송관계자 등이 그 대립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의료과오소송에서는 단순히 의사․의료기관 등의 책임추궁과정에서 환자 측과 의사․의료기관 측 사이에는 통상소송에서 볼 수 없는 감정적․이성적 판단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인 바, 환자 측 소송대리인이 담당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환자 측 소송대리인이 담당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즉, 의료과오소송에서 증인인 담당의사의 신문방법등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은 의료과오소송의 전문성 등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승소하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지만 최근 주장 및 입증과 관련하여 많은 점에서 환자 측에게 과거와 다른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를 인식하면서 의료과오소송을 진행할 때 특히 담당의사 등 전문가에 대한 신문을 할 때 의료과오소송에서 담당의사가 증인일 경우의 특색, 전문가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원고의 신문 준비 및 신문에 임하는 자세,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증인신문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의료과오소송에서 증인신문의 최종목표는 “원고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심증을 법원에 심어주는 방법 등을 살펴보고 특히, 최근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등에서 “실시간으로 증언내용 등을 음미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의사의 증인 신문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환자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증거평가도 의식한 신문을 하여야 하고 여전히 담당의 신문을 위한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키워드

의료과오소송, 원고 측 소송대리인, 담당의사, 심증형성, 사전준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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