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미국 디자인특허제도는 별도의 입법 없이 실용특허의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특허성의 요건으로 비자명성이 요구되는 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디자인특허는 전체적·시각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적·기술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실용특허의 자명성 분석 법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논문에서는 실용특허에서의 자명성 분석법리가 디자인특허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디자인특허의 자명성 분석 법리는 실용특허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어떤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있어서, 창작용이성 판단의 실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도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

키워드

디자인특허, 비자명성, 선행디자인, 2차적 고려요소, 일반적 관찰자, 일반적 디자이너, 통상의기술자, 가르침·암시·동기, 전체적 시각적 인상

참고문헌(9)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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