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민사재판이란 실제로 있는 분쟁을 법률에 비추어 그 분쟁의 당사자가 어떠한 권리 또는의무를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 가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 당사자는법원의 면전(面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상대방에 의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법률효과를 얻기 위하여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 사실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당사자가 그판단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법률관계를 정한 실체법적 고려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전제로 당사자가 민사소송과정에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를 얻고자 노력할 것인바, 그것을 위해 법률요건을 충족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요건에 내포된 요건사실이 모두 구비되었을 때 가능하므로 결국 법률효과를 얻기위한 법률요건 및 그것을 구성하는 요건사실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사실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개념, 주요사실과의 관계, 민법 등 실체법의 해석학과 요건사실론의 관계, 요건사실과 민사소소송의 관계를 전술한 후 핵심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요건사실의 기능으로 ① 요건사실의 중요성, ② 적절한 소송물의 선택, ③ 쟁점정리, ④ 진실한 쟁점의 조기파악, ⑤ 쟁점정리의 이상적인모습, ⑥ 필요최소한의 심리, ⑦ 충실한 증거조사의 실시, ⑧ 불의타의 방지, ⑨ 요건사실과사건의 줄거리, ⑩ 현대형소송과 요건사실, ⑪ 민사재판에 있어서 종국적 예측가능성, ⑫ 민사분쟁의 예방 등에 있어서 요건사실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갈음하여 아무리 요건사실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요건사실의 과대평가를 경계하면서 그것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인식의 재고를 촉구하였다.

키워드

민사소송, 소송물, 법률요건, 요건사실, 주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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