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는 금융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함)에서 금융서비스의 구조를 파악하고, 적용범위와규범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WTO 체제에서의 서비스무역의기본구조와 금융서비스 규정을 살펴보고,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구조와 유형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FTA의 금융서비스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모든 FTA가 금융서비스를 포함하거나 적어도 후속 협상을 통해 포함여부를 논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는 국제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이며 국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정책적 민감성이 높은 분야로서, WTO 뿐만 아니라 FTA에서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범에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와 같은 양자/지역무역협정들이 증가하면서 다자체제인 GATS와 달리 FTA 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금융서비스가 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FTA 체결 건수가 증가하면서 FTA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구조와 양허방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다만, 과거 주로 GATS 규범과 금융서비스 부속서를 차용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서비스무역의 일부로규정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던 반면, 한미 FTA 체결 이후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독립 챕터(Chapter)를 두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금융서비스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여러유형 중에서도 독립된 금융서비스 챕터를 두는 방식이 당사국 공통의 이익을 반영하고 금융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원칙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최근 체결된 FTA들도 GATS 방식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GATS 방식은 FTA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최근 FTA의 금융서비스 부속서를 살펴보면 GATS 금융부속서에 포함된 내용을 넘어, 신금융서비스, 투명성 등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되고 있어 FTA 금융서비스는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TS와 달리 대부분의 FTA는 투자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는 필연적으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무역 규범과 투자 규범이 이중 적용되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FTA는 서비스무역과 투자 챕터들간 적용 순위를 규정하거나금융서비스에 대한 독립 Chapter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충돌가능성을 완화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대부분 투자 챕터와 다른 챕터간 불일치가발생하는 경우 다른 챕터가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 챕터에서 금융서비스가 제외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충돌 가능성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금융서비스,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보호, 국경간 서비스무역

참고문헌(9)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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