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표준 기술의 ‘표준 특허(Standard Patents)’ 혹은 ‘표준 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도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NPEs들은 주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IT 분야에서 많은 분쟁을 하고 있다. 표준특허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관련하여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을 가진 특허를 이용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수 논문이 이를 논의하였으나, 실시료와 손해배상산정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다. 표준특허의경우 금지청구권행사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표준 특허라고 하여 특허의 기본적인 효력인손해배상청구나 실시료 청구가 일반 특허와 비교하면 무조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준특허의 FRAND의 적용에 있어 실시료 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가능한지와 표준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형평성 있는 실시료의 설정을 검토하여 기술분야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 특허의 경우 합리적인 실시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 인지이다. 원칙적으로 표준특허권자로서는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개별적인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는방법으로 실시권을 허여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실시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조건은쌍방 사이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표준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FRAND 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실시허락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합리적인 실시료란, 추상적․원론적으로는 표준특허권자의 기술적 기여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특허위협 내지 실시료 누적 현상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의 실시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이러한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국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를 전체적으로고려하되 실시허락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도 함께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FRAND 선언을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의 금액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무임승차(Free-ride)를 허용하여 특허권의 본질적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되므로 장래에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및 의욕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풀을 얻을 수 있는실시료를 최저의 제한으로 하고 FRAND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쌍방의 과거 라이선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사자가 가상으로 합의했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더하여 실시료를 정하는것이 타당하다. 특허풀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되 기술력을 위주로한 기업의 경우와 추가로 협상의 여지를 같도록 하는 것이다.

키워드

표준 특허, 표준 필수특허, FRAND, 로열티율, 특허풀, 조지아퍼시픽 요소

참고문헌(20)open

  1. [학술지] 구대환 / 2009 / 특허풀의 결성과 운영 / 저스티스 (109) : 191 ~ 229

  2. [학술지] 권영관 / 2016 / 표준필수특허(SEPs)의 FRAND 실시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11 (2) : 147 ~ 182

  3. [단행본] 김창수 / 2013 / 특허풀 대응 전략 / electronic science

  4. [학술지] 박영규 / 2012 /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대한 경제적, 특허법적 그리고 경쟁법적 고찰 - 표준특허, FRAND 조건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9 (4) : 1345 ~ 1390

  5. [학술지] 박준석 / 2013 / 표준특허의 제문제 ‐ ITC의 배제명령 발동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 / 서울대학교 법학 54 (4) : 109 ~ 178

  6. [기타] 삼성경제연구소 / 2001 / IT산업과 표준전쟁 / CEO Information, 286호

  7. [학술지] 설민수 / 2014 / 표준특허의 명암: 스마트폰 특허분쟁에서 특허알박기(Patent Holdup) 우려를 중심으로(하) / 저스티스 141 : 61 ~ 82

  8. [보고서] 손수정 / 2011 /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전망과 성장동력화 방안

  9. [학술지] 송재섭 / 2014 /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 -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40 : 210 ~ 249

  10. [학술지] 오승한 / 2012 / 표준필수기술 선정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7 (4) : 1 ~ 46

  11. [학술지] 장지훈 / 2012 / 통신 표준필수특허 창출 및 활용에 대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 한국통신학회지 29 (2)

  12. [학술지] 전영상 / 2014 / 이동통신 표준특허 분석을 통한 표준기술 제공자 유형별 표준특허 획득 전략 연구 / 지식재산연구 9 (1) : 243 ~ 270

  13. [학술지] 정연덕 / 2010 / R&D와 IP 확보 및 수익 창출 방안 / 과학기술정책 20 (4)

  14. [학술지] 정연덕 / 2011 /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관련 문제 / 창작과 권리 (64) : 2 ~ 35

  15. [보고서] 정연덕 / 2016 / 표준특허와 특허풀의 발전방향

  16. [학술지] 차상육 / 2015 /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 -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10 (4) : 61 ~ 108

  17. [학술지] 최동배 / 2013 / 표준특허 및 FRAND 규약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기술 발전 도모 측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4 (2) : 687 ~ 711

  18. [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08 / 주요국의 표준특허 정책 및 글로벌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전략 연구

  19. [학술지] Anne Layne-Farrar / 2007 / Pricing Patents for Licensing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 Antitrust Law Journal 74 : 671

  20. [학술지] Daniel G. Swanson / 2005 /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 Antitrust Law Journal 7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