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가 가지고 있는 거래자료 또는 과세자료로서의 기능과 매입세액공제 기능 등을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가의 세정질서를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은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통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소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가중된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 행위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중된 형사제재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다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론을 전개하고 입법적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부분과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짓 기재한 부분이 혼재된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또는 2항)과 제3항 중 어느 항을 적용할지가 문제되나, 실물거래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혼재된 경우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출의무가 없으며 제출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거래질서나 과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달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키워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12)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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