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민사소송법에서 행정소송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통 그리고 단순히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절차법에 대비되는 특별한 절차법이라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통상의 의미에서의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등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2개의 절차법의 관계가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고, 단지 특정한 사건이 민사소송에 의하는지 행정소송에 의하는지 그 구별이 문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소송제도라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하고, 소송이라는 제도가 국가의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로서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몰교섭적인 것이 아닌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법권의 행사로서의 재판절차라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의 시각에서 행정소송법을 본다면 후자의 특징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제도 개선에 관한 상대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 내지는 감상은 일개 민사소송법학자의 입장에서 특히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된 행정소송법 시안을 다루는 것이다. 또한 같은 시안의 전부를 다루는 것은 물론 아니고,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그리고 이를 본안절차로 하는 보전처분, 그 밖에 집행방법이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법의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적절하고 합리적은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민사소송법에서의 언급이 필요한지 의문도 없지 않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관련된 하나의 상대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입장에서 의문을 갖는 점은, 취소소송에서의 가처분제도, 취소판결과 간접강제제도, 의무이행소송판결(예방적부작위소송판결)의 제3자효의 유무와 개별적인 가처분제도의 필요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 논문접수 : 2007. 7. 19. * 심사개시 : 2007. 8. 7. * 게재확정 : 2007. 8. 27.

키워드

취소소송, 가구제, 간접강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부작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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