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제법상의 자국민 보호의 수단으로 출발한 ‘외교적 보호’와 ‘영사적 보호’라는 개념들은 주로 국가들간의 관계(국적국 對 체류국)에서 체류국을 상대로 한 국적국의 권리 또는 재량으로 이해되는데 반하여,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개념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역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권리)라는 문맥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는 1980년대말 재외국민의 참정권 논의 및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의 배경으로 입법을 통한 해외교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로 신설되었으나, 그후 헌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 등의 과정에서 헌법 제2조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적 보호 및 영사적 보호의 개념이 혼돈스럽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재외국민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을 통한 해외교민의 지원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사건사고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 제공은 - 만약 구체적인 입법이 없다면 -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조리상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재외국민보호, 외교적 보호, 영사적 보호, 헌법 제2조 제2항, 영사 고지권

참고문헌(5)open

  1. [학술지] 법무부 법무실 / 2003 / 국적법 해설

  2. [학술지] / 1980.3. / 『헌법연구반 보고서』

  3. [학술지] John R. Dugard / 2000.3.7 / First Report on Diplomatic Protection

  4. [학술지] E. Borchard / 1915 /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Citizens Abroad

  5. [학술지] Thomas C. Wingfield / 2002 / Lillich on the Forcible Protection of Nationals Abr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