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266641},
author={
한창희
},
title={
사기적 보험금청구
},
journal={
법조
},
issn={1598-4729},
year={2008},
number={8},
pages={49 - 76},
doi={10.17007/klaj.2008.57.8.002},
url={http://dx.doi.org/10.17007/klaj.2008.57.8.002}
TY - JOUR
AU - 한창희
TI - 사기적 보험금청구
T2 - 법조
PY - 2008
VL - 57
IS - 8
PB - 법조협회
SP - 49 - 76
SN - 1598-4729
AB - 2008년 정부의 상법개정안 제657조의 2는 사기적 보험금청구로 인하여 보험금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엄격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 조항의 배경을 이루는 원칙은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경우에도 진실한 부분은 안전하고, 성공하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으며, 실패하여도 처음에 보험에 들지 않은 것과 같은 금액의 보상을 받지 못할 뿐이라는 감정을 단념시키는 것이다.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문제는 근래 영국 등의 보험법상 최대의 쟁점으로 이에 관한 2가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험사기를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만이 아닌 사회적·경제적 범죄로 인식하여 엄격하게 규제하는 측면이다.
둘째,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보험소비자의 의식과 보험금이 정산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이 통례인 이상 과다청구는 협상을 위한 희망금액인 경우가 많고, 보험사기에 대한 규제는 보험자의 불성실에 대한 피보험자의 구제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각국의 보험문화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측면이다.
이 글은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하여 판례, 학계, 그리고 법개정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영국, 미국, 그리고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중요한 입법례인 1984년 보험계약법 제56조를 중심으로 호주의 입장, 2008년 제안된 일본 보험법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상법개정안의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KW - 사기적 보험금청구, 호주 보험계약법 제56조,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 사기적 보험금청구, 선의의 과대청구, 신의성실의 원칙, 중요한 사실, 일본 보험법 제정안, 상법개정안 제657조의 2
DO - 10.17007/klaj.2008.57.8.002
UR -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8.002
ER -
한창희
(2008).
사기적 보험금청구.
법조,
57(8),
49 - 76.
한창희
. 2008,
“사기적 보험금청구”,
vol.57,
no.8,
pp. 49 - 76.
Available from: doi:10.17007/klaj.2008.57.8.002
한창희.
“사기적 보험금청구“
법조
57.8
pp. 49 - 76.
(2008): 49.
한창희
.
사기적 보험금청구
법조
[Internet].
2008;
57(8),
:
49 - 76.
Available from: doi:10.17007/klaj.2008.57.8.002
한창희
. “사기적 보험금청구“
법조
57, no.8,
(2008): 49 - 76. doi: :10.17007/klaj.2008.57.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