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른 상품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와 연계된 특정 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장내외 연계, 국내외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으나, 현물과 선물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현선 연계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세조종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계 형태의 거래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조작상품과 이익획득상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기본적으로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제176조 제4항에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다양한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사전적으로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둔 것은 타당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해석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정회사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과 개별주식옵션 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연계 거래행위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지수나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서로 다른 선물종목 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한 선선 형태의 연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서로 다른 선물종목간의 가격연계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직접적 연계성이 없고 종목간 현현 연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연계 개념의 추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연계 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계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연계 거래행위가 증권 및 선물시장에서의 ‘자유롭고 대등한 경쟁’ 즉 공정한 시장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위법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연계 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에 추가하여 가격연계성, 레버리지, 유동성 요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자본시장법, 파생상품, 불공정거래행위,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연계 시세조종행위, 현물, 선물, 현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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