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행 민법전은 제3편 제5절 「채무의 인수」라는 제목으로 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 총 7개 조문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현실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외에도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그리고 계약인수 등의 제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규율은 순전히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교법적 경향을 보면, 채권양도와 함께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채권・채무의 유통성을 높여주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인데, 우리 민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민법전의 현실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2010년 2월 법무부는 제2기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산하 분과위원회 중에서 제3분과위원회에 채권양도와 함께 채무인수에 관한 개정작업을 맡기었다. 본 논문은 필자가 활동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입안한 채무인수, 이행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개정시안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민법전 제3편 제5절은 3개의 款, 즉 제1관 「면책적 채무인수」, 제2관 「병존적 채무인수」, 제3관 「계약인수」로 나뉜다. 여기에 이행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배치하였다. 또한 종래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해서도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부분적인 개정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유럽민법공통참고기준초안, 구상,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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