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은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있어, 북한지역의 급박한 사태로 인하여 휴전선이 붕괴되는 상황에 따른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가족법제의 최근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의 통합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통합민법을 위한 준비는 우선 북한의 이질적인 가족법체계를 남한민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함께 향후 통합민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요망된다. 연구는 「남한친족법」 과 「북한가족법」의 법조문을 비교하면서 양 법제의 특징과 통합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북한 가족법제의 최근 개정의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도 법조문간 불합리한 규정, 법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다. Ⅲ.에서는 「남한친족법」을 기준으로 두고 「북한가족법」의 해당 조문 원문을 대조한 후, 「남한친족법」과 「북한가족법」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가족법」이 「남한친족법」과 융화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통합과정에서 「남한친족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남ㆍ북한간 이해 조정을 위한 방안 및 통합가족법의 방향을 제안한다. 다만 「북한가족법」에 자리하고 있는 ‘상속’에 대하여는 「북한상속법」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Ⅳ.는 이 논문의 결론이다. 북한가족법은 전반적으로 북한만의 독창성과 전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통치를 위한 가족관계임을 강조하며 국가권력 주도하의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공법적 성질이 강하다. 그러나 독창성이라는 나름의 전통도 보편적 가치를 갖추지 못하면 공허한 언어 수사적 유희에 불과하다. 북한가족법을 남한친족법과 융화하는 경우, 통합가족법을 위한 기본 전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보장, 양성평등, 사적자치의 원칙이 핵심가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가족법」과 「북한상속법」 속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갖지 못한 규정은 남한친족법에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남북 통합과정에 「남한친족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북한가족법」과 「북한상속법」의 적용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 통합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북한가족법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한친족법이 법정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는 계자관계를 북한법의 예에 따라 수용하는 방안, 양자관계는 모두 친양자관계로 통일하는 방안 등은 통일가족법 제정에 숙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감안하여 쉬운 법률용어와 남북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기술적 입법이 필요하다. 통일은 이상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에는 큰 비용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보아 이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대안은 점진적인 통일을 강구하는 것이다. 점진적인 통일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적응기회와 기간을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남북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동시에 남한의 제도와 의식도 통일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법제를 통하여 북한사회와 주민의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비용을 낮추면서도 통일 이후의 사회갈등도 크게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가족법제, 북한법제, 북한가족법, 통일대비 가족법의 통합, 가족법 통합의 방향, 가족법제의 동질성과 이질성, 남북한 가족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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