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골목상권 관련 법률의 개정과 그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서 모두가 좋은 법률을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순한 양분론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복잡 구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능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나 소비자가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른 소비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 사항을 표지로 한 경제이론이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므로 그 효과로 정확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심정적으로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소비는 자신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 달리 한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진단과 대책이 정확할 수 없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인정과 인심이 넘치는 시장과 소규모 가게들로 이루어진 사람 냄새 나는 따듯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전체 사업자수의 87%(292만개), 전체종사자수의 38.1%(568만명)인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으며 그들이 밑받침이 되는 경제가 튼튼해지길 바라는 이상이 이미 변화된 현실에서 실현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간다면 바람직한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면 바르고 명확하게 정립된 목표가 아니다. 골목상권 관련 규제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 검토보고서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으나 규제영향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고 그 결과에 대한 토론이 있었더라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보다 더 효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다. 골목상권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효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자유로운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과 제도화는 그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주된 원인이 소비자의 선택과 변화에 있다면 설사 그 변화가 대형마트에 의해 초래된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에 대한 강제적인 반작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골목시장 관련 규제법률 중 대규모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등이 효과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입법자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입법재량의 방법론과 이익형량 및 비례원칙은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만하다. 정치논리에 기초한 따뜻한 가슴만으로는 소비자주권과 소비자선택권을 강조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차제에 사전적 입법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좋은 입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전적 입법평가의 결과가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규제 입법의 실패, 소비자 선택권, 사전적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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