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ㆍ운영에 투자하고 원칙적으로 자신이 사업위험을 부담하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행정주체와 사업시행자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협력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를 위하여 행정주체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한편, 도산법 제33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파산절차에서 미이행쌍무계약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다루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법상 쌍무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한 공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해당시설의 준공 및 이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주무관청은 해당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권 부여하고 다양한 사업위험에 대한 분담 및 그 처리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본질적으로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협력의무가 존재하므로 운영기간 도중에 실시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쌍방 의무는 통상 모두 미이행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도산법 제335조 제1항이 정하는 쌍방 미이행쌍무계약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주무관청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목적하는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은 가능한 파산절차에서도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그 효과를 검토할 때 사업시행자가 수요위험 등 경제적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 또는 청산의 기준금액은 해당시설의 사용ㆍ수익권의 시장가치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미이행쌍무계약, 파산절차, 민관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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