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은 법관과 일반인 사이의 양형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범죄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 그렇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성폭력범죄군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아,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동안의 강제추행죄 1심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강제추행죄의 조사사건 995건 중 양형기준제도를 적용(기재)한 사건은 565건(56.8%)건이고, 그 중 양형기준제도에 따라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량이 결정된 사건은 486(86.0%)건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유형등급 및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형등급 및 특별양형인자의 차이가 선고형량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선고형량의 결정에서 유형등급의 영향이 약하며, 양형기준제도에 규정된 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집행유예/실형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주요 참작사유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요인 중에서는 주요참작사유에 속하는 ‘처벌불원’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간의 중복적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양형인자에 따라 중복적 또는 비-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선고형량 및 집행유예 결정과정에서 특정 양형인자를 중복 적용할 경우에는 감경 및 가중요인에 따라 양형상의 불균등이 증가되고, 만일 법관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중복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간의 양형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 중에 실제 양형에서 활용되지 않는 인자들은 삭제하는 등 양형인자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되며, 양형이유 기재를 의무화하여 양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양형기준제도,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강제추행죄, 양형이유

참고문헌(18)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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