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은 「교육기본법」이 교육에 관한 헌장(憲章)이라는 인식하에서, 어떻게 이 법의 실체적 내용을 해석하고, 「헌법」상 교육제도와 개별적 교육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아울러, 다양한 입법쟁점사항을 분석ㆍ검토함으로써 입법체계의 정당성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사례 특히, 제18대 국회 계류의안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서, 문헌분석, 의안분석 및 판례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 법의 장(章)별 편제에 따라 조문별 검토를 하였다. 입법쟁점사항을 분석ㆍ검토한 결과, 「교육기본법」은 교육관계법의 근본규범법이라는 관점에서, ‘제1장 총칙’ 중 학습권(안 제3조), 교육의 기회균등(안 제4조)과 의무교육(안 제8조), ‘제2장 교육당사자’ 중 학습자(안 제12조) 등의 규정은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제3장 교육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교육과정위원회(안 제17조의5),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안 제20조의2)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지표(안 제26조의3) 등의 신설문제는 입법체계상 개별법에서 규정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키워드

학습권,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교육, 교육당사자, 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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