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3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림자투표제도’(shadow voting)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경제민주화’,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화한다는 정부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그림자투표제도를 통해 손쉽게 의결정속수를 확보해 온 상장회사들에게 향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필요 정족수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던지고 있으며, 그 대안(代案)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 혹은 위임권유제도의 적극 활용이다. 현행의 위임장권유제도는 권유자가 주주이든 경영진이든 할 것 없이 이의 활용에 있어 실무상 적잖은 번잡함이 존재하며, 특히 주주가 그 권유자인 경우,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몇몇 보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적잖은 법적⋅실무적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주의 ‘위임장권유제도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proxy solicitation)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적⋅법률적 방안이 바로 위임장권유의 전자화 또는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도입이다.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E-Proxy Rule’(SEC Rule 14a-16)에 의한 ‘통지 및 접근모델’(Notice and Access)을 우리나라의 현행 전자투표시스템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관련 자본시장법령을 일부 정비한다면 큰 부담 없이 위임장권유의 전자화는 달성될 수 있다.

키워드

그림자투표, 위임장권유,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Notice and Access, E-Proxy, Rule 14a-16

참고문헌(13)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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