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시장남용 규제를 모델로 하여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규제의 취지는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로서의 불공정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위의 위법성 내지 불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범죄로서의 내부자거래에서 규제되지 않고 있는 2차 이상 정보수령자를 규제대상으로 하였고, 시장정보와 정책정보도 규제대상 정보로 포함하였으며, 해킹이나 절도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였다.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입증이 요구되는 목적 요건 없이 단지 외형적 행위의 불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제대상으로 하였고, ‘거짓의 계책 등’의 포괄적 개념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다양한 불건전행위에 규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 제도는 기존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 내지 중과실에 한하지 않고 경과실의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또한 새로운 규제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기관간 공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범죄로서의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총장이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는 또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들은 정책정보의 규제대상 여부, 배출권과 같은 실물거래 관련 정보이용행위 규제 가능 여부, ‘거짓의 계책’ 개념의 포괄성 여부,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정보의 활용 가능 여부, 규제체계의 일원화 여부에 대한 것 등이다. 개정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장법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생산⋅가공⋅취득⋅전파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규제대상에 새롭게 편입되므로, 관계기관 모두 다시 한 번 내부통제를 점검⋅보완하고, 임직원 교육과 준법⋅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시장질서교란행위, 시장남용, 시장남용행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정책정보, 정보수령자, 시장남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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