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보험계약관계는 장기간이 보통이다. 특히 생명보험에서의 보험기간은 매우 긴 것이 많다. 이러한 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으로 보험을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감액납제보험 또는 보험료면제보험이라고 한다.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하여는 우리의 경우는 법률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리고 약관에서 그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보험계약법에서는 동 법 제165조 이하에서 그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료면제보험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그때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일시납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이 경우의 보험가입금액은 변경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해서 결정되므로, 변경 후의 보험가입 금액은 당초의 보험계약보다 적어지게 된다. 이는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였을 때에 인정되는 보험료감액청구권(상법 제647조) 또는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때 인정되는 보험료감액청구권(상법 제669조 제3항)과는 다른 것이다. 다만 그 법적 성격이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보험료면제보험으로의 변환청구권과 보험료감액청구권이 공통된다. 독일의 보험료면제보험은 생명보험 절에 규정되어 있다. 생명보험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는 장기간 보험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최저보험급부에 이르게 되면 장래를 향해 보험료면제보험으로 변환할 것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납부금을 일종의 일시납으로 처리하여 급부가 감축된 보험으로서 유지가 된다. 그렇지만 유배당상품의 경우 장래 배당에 대해서는 참가가 가능하여 급부가 늘어날 수는 있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그 때에도 보험료면제보험으로 변환하게끔 규정을 하여 당사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에서 오랫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하다보면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보험료납입은 면제하고 장래의 보험급부를 감축하면서 계약은 계속 유지하는 제도가 보험료면제보험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상법 보험편에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그에 대한 명문규정을 둘 필요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따라서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도 보험료면제보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국내 보험상품 약관에서 장해율이 50% 이상이 되면 보험료면제보험으로 변환하는 내용을 약관에서 두고 있었다. 그런데 동 약관에서는 다른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여도 그 하나가 다른 장해에서 파생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율을 더하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장해율만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의학적 감정의 결과 족지장해는 족관절장해의 파생장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한 경우라면 양자의 장해율을 더할 것이 아니라 그중 높은 장해율만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그렇게 계산하면 50%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문제의 분쟁사안에서는 보험료면제보험으로 변환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키워드

보험료면제보험, 파생장해, 일시납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료감액청구권, 생명보험, 변환청구,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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