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화학물질은 피부나 입, 눈, 코 등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내분비계, 생식계, 호흡기계 등에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산모는 선천적 기형, 저체중, 조산 같은 문제까지 겪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민에게 준 악영향은 무엇보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을 사회 각 분야가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졌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생활화학제품의 ‘허용기준’ 내지 ‘안전기준’ 등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생활화학제품 중독센터 설립,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의 권리와 소비자 권리와의 조화, 성분등록제 및 전성분표시제 확대,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의식변화가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가는 안전을 위한 법제도와 종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고, 기업은 광고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하며, 시민은 꼭 필요한 만큼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키워드

생활화학제품, 가습기 살균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상 안전권, 집단소송제도

참고문헌(23)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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