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인류사회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방분권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한 권한을 돌려줌으로써, 국가․사회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이념은 우리 헌법이 최고의 원리로 삼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지방행정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헌법이념이 국가․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뿌리를 내려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제도는 이들 헌법원리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일컬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전국화」라고 부른다. 세계의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사무, 예컨대 외교정책, 영해 등 바다의 관할권, 재산권 등 기본권의 규제, 과세권 등을 포함한 광범한 권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인 조례로써 규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를 위한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헌법과 정당법상의 정당제도는, 그 제도가 갖는 중앙집권주의적인 성격과 그 운영방식 때문에 중앙당이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을 중앙에 예속시킴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의 본지를 현저히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치의 지방분권화’야말로 지방자치의 확대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지역정당(local party)의 설립과 그 자유로운 활동이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정당이란 “전국가적인 국민의사 형성과정에의 참여는 이차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고, 주로 지역문제의 해결 내지 지역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말한다. 이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는 지방자치의 본지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정당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헌법상 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정당은 현행 정당법상 정당설립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당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선거법상 선거에 참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그럴 경우 정당제도는 국가정당과 지역정당이라는 2원적 시스템으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당제도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정당의 설립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현행법상의 정당과 동등하게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현행법상의 정당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고, 반대로 지역정당 역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냄으로써, 현행법상의 정당과, 앞으로 설립될 지역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당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치의 지방분권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헌법, 지방자치, 정당, 지역정당,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분권,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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