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조직에 설계되어 있는 각각의 자리에 특정인을 자치적으로 임명․전보․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인사자치권”이라 함은 이와 같은 인사권을 “자치적”으로 다시 말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특히 “인사자치권”에 관한 쟁점을 공법적 정리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인사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반면, 국회의 입법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지방자치권에 대하여 입법으로 본질적 침해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심사기준을 헌법으로부터 직접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치권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를 헌법상 명시할 필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 중앙의 입법권과 지방의 입법권을 분배하여 중앙의 입법기관이 지방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상 명시적 규정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을 헌법에 선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과 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가짐을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부담을 가할 경우 충분한 예산 및 인력지원을 하여야 함도 개정 헌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법률은「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큰 다툼이 없다. 다만, 인사“자치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 점에서 “수직적 권력분립”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현행 헌법의 포괄적 법률유보 규정으로 인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및 하위 법령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헌”이라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규정의 불충분성 및 헌법이 지향하여야 할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잘못된”입법이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영역에서 고유한 책임 하에 모든 지역적 행정을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필요한 인사자치권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헌법의 개정이 있기 전이라도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인사의 “규제”규정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치권,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권 보장

참고문헌(32)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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