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은 옥외광고물의 관리가 안전 관리의 측면이 지나치게집중되어 경관법 등과의 조화로운 규율이 부재한 실정이며, 지역의 특성 및 각 건물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재사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옥외광고물 규제에 관한 법적 논의는 매우부족한 실정인데, 관련 연구도 대부분 광고학자에 의한 연구로 법리적인 검토나 비교법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을위한 단초로서 프랑스의 옥외광고물 규율체계에 대한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환경법전상의 법률 규정과 명령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환경법전의 법률편에 관한 2000년 9월 18일의 오르도넝스」가 「광고, 간판, 지시간판에 관한 1979년 12월 29일의 법률」을 환경법전에 편입시키는것을 시작으로 옥외광고물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이 환경법전 법률편 및 명령편의 제1권 제8절 제1장, 즉 제L.581-1조부터 제L.581-45조까지의 규정과 제R.581-1 조부터 제R.581-88조까지의 규정에 자리잡았다. 환경법전은 광고가 금지되는 경우와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옥외광고에 대한규제는 전 국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제L.581-7조는 비도시권역에서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옥외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권역에서는제L.581-8조 내지 제L.581-13조의 요건에 따라 옥외광고의 규제가 적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관광자원을 안내하기 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대해 일반적인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적용되는 규제와 비교하여 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고 평가할 수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를 규제하는 법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분별한 옥외광고를 제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이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광고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설치될 수 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프랑스 환경법전상 옥외광고물 규율에 나타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권한 배분이 우리나라 옥외광고물 규제에 있어 보다 분권화된 규율체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아울러 장소별, 지역별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규제, 지방자치단체 권한, 프랑스 환경법전, 프랑스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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