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에서는 힌두법안 논쟁의 배경과 제헌의회에서의 논쟁 과정에서 드러난 여성에 대한 인식을 검토해보았다. 영국 식민지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도의 관습에 관여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지만 필요에 따라 여성 관련법을 제정했다. 부분적인 민법 제정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자, 식민지정부는 포괄적인 민법 제정을 위해 라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1947년에 인도가 독립하면서 이 작업은 중단되었고 독립 후 특별위원회에서는 라우 위원회 안을 수정한 힌두법안을 제헌의회에 상정했고, 1951년까지 힌두법안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제헌의회에서는 보수파와 개혁파의 견해가 충돌했고, 한편으로는 불가촉천민인 암베드까르가 힌두법안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논쟁이 더욱 격렬해졌다. 여성의 재산권 부분에서는 딸의 상속권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은, 결혼한 딸은 친정의 일원이 아니라 시집의 일원이므로, 여성의 재산 상속권은 시집의 재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주의자들은 여성의 권리는 후천적으로 취득한 자격이 아니라 생득적 권리를 바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수주의자들은 혼인이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성사이기에 이것을 붕괴시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일부일처제를 법제화하는 것 역시 반대했다. 일부일처제를 강요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과 여성의원들은 일부다처제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부일처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고, 이혼을 요구할 권리 역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주의자들은 힌두법안이 스므리띠를 비롯한 관습법에 위배되는 법이며,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법이어서 힌두 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힌두법안은 경직되어 있는 전통을 개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개정에는 혼란이 동반되는 것이지만, 그런 혼란을 두려워하면 어떤 개혁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요컨대 보수주의자들은 여성 차별은 불평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다른 역할에 대한 다른 대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여성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라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개혁주의자들은, 여성은 딸·아내·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여성에게 개인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대립하게 된 것은 관습법과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이 달랐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또한 달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수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 차이는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려는 의식과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의 대립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관습법, 네루, 상속, 암베드까르, 이혼, 일부일처제, 제헌의회, 혼인법, 힌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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