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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자동상정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신속하고 전문화된 예산심사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enforcing article 85-3 of National Assembly Law (Draft budget automatic introduction system) - Focused on the rapid and specialized budget review -

아주법학
약어 : -
2014 vol.8, no.3, pp.179 - 204
DOI : 10.21589/ajlaw.2014.8.3.179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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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뜨거운 신경전이 벌어진다. 재정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국회가 예산을 충분히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정쟁으로 인하여 예산안이 적시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예산 사용방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확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신속한 예산처리를 위하여 국회법 제85조의3이 도입되었고 올해 시행예정이다. 하지만 단순한 본회의 부의규정은 예산안의 부결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안 제출시한이 앞당겨져 정부와 국회 모두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가 폐지될 수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므로 국회법 제85조의3의 도입으로 예산안에 대한 처리시한이 앞당겨진 만큼 각부처의 조기 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분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획재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안 검토 권한을 각 부처에 분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 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구체적 법률심사와 예산배분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회 처리단계에서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어 심사기간이 촉박해지는 위험을 제거하기위하여 국회 내에 산재되어 있는 예산검토기구들을 하나로 통합한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예산제도의 검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근본적 상설화 등을 통하여 국회의 조속한 예산처리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회법상의 규정을 헌법에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본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과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엄격하게 배분하고 국회의 신속한 예산처리와 관련된 기준선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회기 지연이 국민에 대한 책무위반임을 명백히 할 수 있다. 준예산과 같은 임시예산제도는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시행된다. 그러므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준예산의 집행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좋은 취지로 국회법 제85조의3이 도입된 만큼 본고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전문화된 예산처리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Although it is important that the National Assembly examines a budgetsufficiently, the budget has to be processed by the legal dead line. In fact, thereis a emergency budget used in crisis, but it is expected to have a bad influenceon our economy. So Draft budget automatic introduction system is legislatedthese days. However, it has a many problems. First, there is no holding the rejection,although the budget is referred to a plenary session automatically. Second,because a budget process dead line is shorte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Assembly handle the draft budget with more haste than caution. Third,draft budget automatic introduction system will be legislated in the nationalAssembly Law. Therefore, the ministries and offices strengthen the examination power forovercoming these problem and have to make use of budget specialist group. The dispersed budget review organization will be united. And the content ofarticle 85-3 of national Assembly Law will be legislated in the Constitution.

준예산제도, 예산안 자동상정제, 국회법 제85조의3, 재정민주주의, 예산검토기구
Emergency budget system, Draft budget automatic introduction system, The article 85-3 of national Assembly Law, Fiscal democracy, Budget review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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