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공연권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이지만 복제권이나 배포권 등의 다른 저작재산권에 비할 때 그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복제권과 별도의 공연권을 인정하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합의가 영화계와 음악계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공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한 로마협약 및 WIPO 실연·음반 조약(WIPPT)의 영향을 받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는 공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공연권 제한 규정인 제29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공연권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연권의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기존에 자유롭게 저작물을 공연하던 이들은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부담은 저작물의 이용을 감소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의 문화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문화적, 법률적 상황에 따라 공연권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그 적절한 보호 범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독립된 저작권으로서의 공연권의 개념과 공연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판례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공연권 제한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연권 보장을 위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공연권의 보호강화를 위해 공연권을 제한하는 제29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제29조 제2항은 비영리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공연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자의 창작의욕을 감소시켜 문화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례는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해석론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법원의 판결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입법적 해결을 통해 공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공연의 형태와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도록 공연권 제한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한 공연권의 보호범위와 보호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공연, 공연권의 제한, 판매용 음반, 비영리목적의 공연, 민사적 구제수단

참고문헌(24)open

  1. [단행본] 곽윤직 / 2006 / 민법주해 [Ⅸ] / 박영사

  2. [단행본] 곽윤직 / 2006 / 민법주해 [ⅩⅨ] / 박영사

  3. [학술지] 김병일 / 2005 / 음악공연권과 그 제한에 관한 고찰 / 산업재산권 (17) : 215 ~ 256

  4. [학술대회] 김병일 / 2012 / 공연권 제한규정의 정비에 관한 연구 / 제2차 저작권정책 릴레이토론회 자료집

  5. [기타] 문화관광부 / 2005 / 2005-개정저작권법 설명자료

  6. [학술지] 안경환 / 1988 / 공연・전시에 있어서의 신・구법의 차이점 / 계간저작권 (봄)

  7. [학술지] 안효질 / 2012 / 저작권법상 공연보상청구권의 범위 / 고려법학 (66) : 205 ~ 241

  8. [단행본] 오승종 / 2014 / 저작권법 / 박영사

  9. [학술지] 이병규 / 2012 /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한 재조명 / 창작과 권리 (68) : 137 ~ 163

  10. [학술지] 이해완 / 2014 /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 성균관법학 26 (4) : 469 ~ 504

  11. [단행본] 이해완 / 2015 /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 박영사

  12. [보고서] 이호응 / 2010 / 디지털환경에서의 공연권에 관한 연구

  13. [학술지] 전지원 / 2012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 특별법연구 10

  14. [단행본] 정상조 / 2007 / 저작권법 주해 / 박영사

  15. [학술지] 조상혁 / 2015 /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6 (2) : 301 ~ 330

  16. [단행본] 지원림 / 2015 / 민법강의 / 홍문사

  17. [보고서] 채명기 / 1999 / 저작권법상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한 연구

  18. [학술지] 최상필 / 2011 /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 확대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 (2) : 159 ~ 178

  19. [학술지] 최승재 / 2012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 판례연구 26 (1)

  20. [학위논문] 하동철 / 2006 / 공연권에 관한 연구 : 재구성과 제한을 중심으로

  21. [단행본] Merville B. Nimmer / 2006 / Nimmer on Copyright / Matthew Bender & Company

  22. [단행본] Robert A. Gorman / 1999 / COPYRIGHT / LEXIS LAW PUBLISHING

  23. [단행본] Roger E. Schechter / 2003 / Intellectual Property: The Law of Copyright, Patent, and Trademan가 / West Group

  24. [단행본] Wilhelm Fiscor / 2002 / The law of copyright and the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