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사회에 뇌물범죄가 만연해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도 그 이유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핵심이 되는 형법전상의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그 개념표지로 하는 ‘뇌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동 법안에 대하서도,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을 위해 대가성은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직무관련성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연 부정청탁금지법안이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를 검토한다. 물론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에 직무관련성 마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정금품수수죄가 성립할 여지는 더 커지고, 그 만큼 현행 뇌물관련법제 하에서 발생했던 처벌의 공백을메우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부정금품수수죄가 현행 뇌물관련법제의한계를 보완하기에 충분한가의 문제는, 형법이론적․정책적 타당성의 테두리 내에서논해져야 할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의 목적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직무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모종의 관련성은 인정되는 경우, 즉 ‘직무관련성’이나 ‘지위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정금품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동 법안의 제정목적, 법문언, 그리고 그동안 형법전상 뇌물죄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을 해석․적용해 온 우리 판례 등을 고려한다면, 동 법안상 의 부정금품수수죄는 현행 뇌물관련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뇌물, 직무관련성, 대가성, 불법사례수수죄, 부정금품수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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