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범으로서의 불법과 실질을 갖는 일정한 경우에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떤 경우에 공동정범에 있어서 정범성의 표지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 판단기준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의 확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일반적 경향이기도 하며, 결국 정범적 실질을 가지는 범죄의 중심인물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된 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실행단계에서의 참여와 같은 형식적이고 정형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범죄의 결과실현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구체적 관련사실과 정황증거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한 지표인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어서 ‘본질적 기여’란 주관과 객관의 총합적 평가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근의 판례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실행행위를 행하지 않은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구체적 정황을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정범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세부적·구체적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모의참가나 주도여부, 범행가담의 동기나 적극성, 다른 실행자와의 인적관계, 역할분담의 과정과 경위, 범죄이익의 분배나 이해관계,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의 중요성, 그 밖의 정황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인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실행행위의 분담, 본질적 기여, 공동정범의 정범성,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기능적 행위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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