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우리형법은 광범위한 형사제재들이 강화되거나 도입되었다. 성범죄를 중심으로 자유형의 대폭적인 확장은 물론 화학적 거세 등 때로는 보안처분으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형사제재가 신설되거나 확대되었다. 즉 특별예방적 범죄예방욕구의 충족은 다양한 형사정책 효과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 또는 방임, 대중의 여론을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단순히 전제하려는 형벌포퓰리즘과 엄벌주의로 나타났다. 위험한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의 현실 역시 형벌의 지금까지의 현실적 대처방안은 순환구조를 이루어왔다. 즉, 가벼운 형벌부과 → 동종범죄의 반복 → 사회보안의 필요성 → 무거운 형벌부과. 그렇다면 결국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기까지의 그 동안 희생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언론의 보도내용은 세월호 참사의 경우와 비슷하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인 것이 이론적 논의를 떠나 우리가 가끔 접하는 현실이다. 책임형벌로 대처하였을 때에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한 비난이므로 법익침해가 이미 발생했을 때 사후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예방적 기능에는 취약하고, 그들은 대개 동종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커버하기 위해 무작정 형벌을 높인다면 위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 또한 상습적 성범죄인은 이상성향을 가진 인격결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책임비난보다, 책임비난이전에 행위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저 매우 위험한 존재들일 뿐이다. 이러한 범죄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위해서는 비난이 본질인 형벌보다 100% 개별예방사상의 표현인 보안처분이 현실적, 이론적으로 훨씬 가깝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과 같이 법률규정과 형사제재 실무의 디테일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법윤리적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키워드

보안처분, 형벌, 상습범, 성범죄,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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