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의 형사재판이 단일한 공판절차에서 사실인정심리와 양형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재판공개의 원칙에 의해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인격에 관한 자료가 재판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나중에 무죄판결이 선고되어도 이미 공개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 침해는 회복될 수 없다. 양형심리절차가 절차상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실심리절차에 편중되어 있어 양형심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여 양형불균형의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여론재판이나 감성재판의 우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인정절차와 독립된 양형절차라는 공판절차이분화 모델을 검토하고 우리의 형사공판절차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재판현실을 고려할 때 공판절차이분화를 일시에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공판절차 이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참여재판을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이분하는 방안일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재판에서는 현재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심원들이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에 모두 참여하고 있고, 유무죄결정에 도달한 이후에 양형판단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판절차이분화를 시범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법률 제46조에 별도의 항을 마련하여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에는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전과, 전력, 성향, 경제사정, 교육정도, 사생활 등의 양형사실은 배제한다”와 같은 조항을 신설한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참여법률의 개정만으로 참여재판에서 실질적인 공판절차의 이분화를 실현할 수 있다. 다만, 양절차에 중복되는 증인이나 증거의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이나 사법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없는 한 유무죄판단절차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참여법률과 참여규칙을 개정하여 공판절차의 제1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한정책임능력에 관한 문제를 제외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만을 심리하고 제2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한정책임능력 및 양형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책임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이 범죄사실절차의 제1단계에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충분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양형자료가 조사되어야 한다. 조사보고서의 제출시기를 중간판단 이후로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양형자료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피고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양형심리의 대상이 주로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형이유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유무죄판단과 양형판단이 분리됨으로써 합리적인 양형판단 등 공정한 재판의 성과는 참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참여재판, 사실판단과 양형의 분리, 사실심리, 양형심리,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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