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사법 실무과정에서 형법중의 감경처벌법정사유와 감경처벌참작사유를 적극 운용하여, 테러리스트를 감화시키고 테러조직을 분열 와해 시켜야 한다. 우선, 테러리스트에게 범죄중지, 자수, 탄백(坦白), 미성년자 등 감경처벌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인신위험성이 크지 않으면 감경처벌해야 한다. 다음, 감경처벌 참작사유는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사건심리과정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예컨대 테러리스트가 자발적으로 테러조직을 이탈하고 진지하게 죄를 뉘우치는 등 인신위험성이 김소된 관련 정상이 있을 경우, 관대하게 처벌하여야지 “엄중한 단속”을 이유로 감경처벌 참작사유를 일절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키워드

신장 7.5사건. 10.28 천안문 사건, 테러방지법, 테러형사정책

참고문헌(8)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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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단행본] 자오빙즈 / 2005 / 테러범죄 처벌에 관한 이론과 입법 /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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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학술지] 왕나 / 2014 / 중국 대테러형사정책의 법치화연구 / 산동경찰학원학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