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관중의 저작인 관자를 해석학적인 분석방법으로 접근하여 관자의 정치경제사상의 핵심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관자의 정치이념은 유가의 종법제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에서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존군(尊君)을 목표로 하고 순민(順民)을 방법으로 한 법치에 있었다. 이러한 법치는 군주가 국가의 주체이며 법은 통치의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인치(人治)사상의 일종이며 군주를 정치적 권위의 최고행사자로 보았던 유가와 차이가 없으며, 단지 유가가 예치(禮治)로 치국하려했다면 관자는 법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법은 모든 국가 제도의 기초이며,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군주이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확고 불변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지 군주개인의 욕망에 따라 정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이 일단 만들어져 공포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법가의 원칙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치에 걸맞게 행정조직도 종법봉건제도하의 혈연관계에 의한 조직은 무너지고, 지역을 단위로 한 새로운 중앙집권적 통치의 행정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는 농업생산의 환경이 변화하여 공동체농업생산이 무너지고 소농업의 정착으로 농업생산성은 증가하고 수공업이 발달하고 시장과 상공업의 성장은 역사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관자는 인간의 이익추구(好利)의 본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백성들의 풍요와 빈곤이 정치의 안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았으며, 이를 정치의 기본으로 삼아 경제정책의 다양한 경중술(輕重術)을 통하여 치국하고자 하였다. 그는 산업정책에서도 농업을 중시하면서 그 위에 상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공상병중’(農工商倂重)을 추진하여 다른 제자들의 ‘중농억상’(重農抑商)과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조세정책도 토지등급에 따라 공평분배하고 차등 과세 하였으며,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징수가 아니라 백성들이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에 의한 징수를 주장하였다. 또한 극빈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농민들에게는 재생산의 유지에 필요한 세금의 부과징수를 주장하였다. 또한 당시 발달한 상공업에 종사하는 대상인과 부호들의 정치적 세력을 약화시키고 횡행을 방지하며, 국가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자 국가가 직접 상업경영에 참여하여 소금과 철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여 물가조절의 경중술을 통한 이익을 실천하고 통제하였다. 관자의 물가조절의 경중술은 그의 정치경제사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존군순민’의 법치가 정치사상의 요체라면, 시장에 개입하고 유통을 조절하고, 화폐를 독점 발행 유통시키고, 물가를 조절하는 경제 정책의 경중술은 경제사상의 핵심이었으며, 이것의 최종 목표는 부국부민(富國富民)에 있었다. 이러한 경중술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화폐를 독점 주조 유통하여 곡물과 만물을 평형 되게 조절하여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 둘째, 국가는 농공상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국영상업으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부의 편재를 억제하고 백성들의 조세를 경감시킨다. 셋째, 대외로 물자유출을 방지하고, 타국의 싼 물자의 수입에 의한 폭리를 막는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가 재정수입의 증대, 물가균형, 대상인과 부호들의 통제, 빈부격차의 해소 등을 실현하여 재화와 부의 증산을 통한 경제의 양적 성장과 분배유통조절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 경중의 정치경제학이다. 결론적으로 관자의 정치경제사상의 근간은 법치를 기초로 하여 백성들에 대한 통치와 지배의 힘이 경제적인 지배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이익추구라는 인간의 본성을 활용한 정치경제적 지배력의 행사는 당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데서 나온 관자의 탁월한 정치경제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자의 정치경제사상은 신자유주의의 몰락이라는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관자, 법치, 정치경제사상, 경중, 농공상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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