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모형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국가고유의 요인들로 인한 복지지출의 차이가 OECD 국가들 간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거시경제변수와 고령화 외에도 연금성숙도, 국민부담률, 재정건전성 등 최대한 각 국가별 차이를 통제하고 국제간 비교를 시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국가 간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통제했을 경우, 국제간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국가별 고유의 요인들을 파악해 보는 것은, 예를 들면, 유럽의 복지지출제도는 역사도 깊지만, 그 대륙 고유의 정치적 성향, 국민적 합의 등 경제적 변수들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국제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고유요인까지 고려된 경우의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평균 8.3% 정도 낮은데 이 8.3%가 국가고유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복지지출 차이라고 보면 된다. 복지지출 평균과 비교해 보면 이는 매우 큰 값이므로 이를 통제한 국제비교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추정치 대비 실제치 비율을 나타내는 AER의 경우를 국가 고유의 요인 포함 유무에 따라 비교해보면, 우선 국가 고유의 요인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공공복지 총복지지출의 AER은 61.67%, 현금성지출의 경우는 45.53%, 현물성 지출은 77.14%이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국가 고유 요인을 통제하는 경우, 우리나라 총복지지출은 추정치 대비해서 여전히 실제지출보다 낮은 상태이나, OECD 평균값의 약 97.89정도의 복지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금성 지출 수준과 현물성 지출수준은 OECD 평균대비 각각 85.26%, 현물성 지출은 102.53% 수준을 보이고 있다.

키워드

복지지출, FE2SLS, 국가별 고유효과(Country-specific effect), JEL: E62, H62, 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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