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의 경우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13년 통계청 농업조사에 따르면 전체인구 고령화율은 12.2%인데 반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7.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농촌 고령인구의 노후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농지연금제도의 운영에서는 농지가격 위험, 이자율 위험, 장수 위험 등이 주요 위험요인이며 월지급금 역시 가입자의 담보 농지가격 및 연령, 그리고 연금산정 이자율을 주요변수로 하여 결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 농지연금 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확정적(deterministic)인 농지가격 모형, 상수의 연금산정이자율, 그리고 통계청 사망률 가정을 대신하여 보다 현실적인 확률적 농지가격 모형 및 확률적 이자율 기간구조 모형,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여 현행 농지연금의 월지급금과 비교하였다. 우선 2.85%의 농지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는 현행 농지연금 모형의 확정적인 농지가격 동학 대신에 확률적으로 변동하는 농지가격 모형으로 기하브라운 운동(geometric Brow- nian motion)을 적용하였다. 농지가격 확률과정의 확산항(diffusion term) 모수는 현재 농지연금의 농지가격상승률 산출에 사용되었던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시・군지역 농지가격 변화율의 표준편차 5.37%를 적용하였으며, 추세항(drift term)에는 현 농지가격상승률과 동일하게 2.85%를 적용하였다. 농지연금 월지급금 산출 결과, 농지가격 변화율의 변동성위험이 반영되어 현행보다 적은 월지급금이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4%의 상수의 이자율을 가정하는 농지연금과 달리 3요인 선형 이자율 모형을 적용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이자율 가정을 농지연금 산출에 적용하였다. 이자율 모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 추정하였으며 이자율 자료는 200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국고채와 은행채AAA 각각 7개의 만기(1, 2, 3, 4, 5, 7, 10년)의 매주 금요일 종가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기조가 반영되어 현 수준보다 상향조정된 월지급금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농지연금에서 적용하는 2011년 통계청의 국민생명표 대신 보험개발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농지연금 월지급금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장수위험이 더 고려되어 현행보다 감소한 월지급금을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가지의 모형상의 가정을 동시에 적용하였을 경우, 기하브라운 운동의 농지가격 동학 및 경험생명표에서의 월지급금 하락요인과 3요인 선형 이자율 모형의 월지급금 상승요인이 서로 상쇄되어 현 농지연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월지급금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현재의 농지연금 월지급금 수준이, 연금모형의 각 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하는 경우에서도 적정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농지연금 모형 및 적용 변수 값이 적절하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단지, 현실적인 모형상의 가정을 하는 경우 월지급금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의 상쇄로 현재 시점에서는 월지급금 수준이 적정 수준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따라서 향후 농지가격 및 이자율의 변화, 그리고 사망률 추이 등의 주요변수를 관찰하며 지속적인 월지급금 적정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키워드

농지연금, 확률적 농지가격 모형, 확률적 이자율 모형, 경험생명표, 장수 위험

참고문헌(10)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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