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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국가는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를 실시하되,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한되는 기본권들에 대한 완전전보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렇게 완전전보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발생한 공적부담을 지급하고도 가능한 한 최대의 순수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국가원리는 이 순수 공익을 회수하여 이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특히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Nach einer neuen Theorie uer das verfassungsmaHßge Sozialstaatsprinzip hat der Staat das Sozialstaatsprinzip zuerst dadurch zu realiseiren, dass er die verfassungsrechtliche Institutionen entwickeln und verwirklichen, die molichst hohe reinen ofentliche Interessen zu produzieren vermoen. Zu diesen reinen ofentlichen Interessen gehot weder Entschaigung fu die zur Verwirklichung der Zwecke der oben genannten verfassungsrechtlichen Institutionen eingeschrakten Grundrechte noch die hierzu verwendeten ofentlichen Mitteln. Dann sind mit diesen reinen ofentlichen Interessen sind soziale Grundrechte zu gewarleisten, und zwar namentlich nach dem Subsidiaritasprinzi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社會國家原理의 展開
Ⅲ. 社會國家原理의 理論的 根據
Ⅳ. 社會國家原理의 實現方法論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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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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