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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마362 전원재판부
가.공립중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일종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지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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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전원재판부
가. 헌법에 주취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회 또는 대통령에게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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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은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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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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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8. 19. 선고 2008헌마505 제1지정재판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이미 폐지된 직업재활훈련 운영사업에 관하여만 외국인 산재장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외국인 산재장해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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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각하〕
1.(1)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동조 제3항), 위 대통령령인 `규정` 제2조의2 제2호(개정 1995. 1. 28)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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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5. 10. 선고 93헌마92 제2指定裁判部
가. 행정심판청구(行政審判請求)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提起)된 부적법(不適法)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行政訴訟)에서 적법(適法)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판결(却下判決)을 선고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경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차상(節次上) 부적법(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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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마898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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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全員裁判部
가.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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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마851 전원재판부
가.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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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全員裁判部
가. 보건사회부장관(保健社會部長官)의 한의사(韓醫師)의 침구술(鍼灸術) 시술행위에 대한 부단속(不團束)이 위헌(違憲)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請求)가 인용되어 한의사(韓醫師)가 침구술(鍼灸術)의 시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침구사(鍼灸師) 자격이 없는 청구인 자신의 법적(法的) 지위(地位)가 그 전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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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全員裁判部
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 參加人)인 청구인(請求人)과 마찬가지로 청구인(請求人) 적격(適格)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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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621 전원재판부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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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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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마161 전원재판부
가. 넓은 의미의 立法不作爲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立法義務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立法行爲의 欠缺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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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0헌마196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구(舊)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우선채용권(優先採用權)이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1990.10.8. 이미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국민의 평등권(平等權) 및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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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가.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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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가.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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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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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204 전원재판부
가. 넓은 의미의 立法不作爲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立法義務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立法行爲의 欠缺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立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등이 당해 사항을 不完全, 不充分 또는 不公正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缺陷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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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全員裁判部
가.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은 고발(告發)에 대한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신청권(申請權)을 인정하는 규정(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法解釋上)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고발권행사(告發權行使)가 청구인(請求人)의 신청(申請)이나 동의(同義) 등의 협력(協力)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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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마876 전원재판부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벌을 받게 된 근거조항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구 의료법 제25조의 내용 자체의 불완전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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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은 모두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그런데 만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기능직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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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665,666,667,668,669,670,671,673,674,675,2009헌마583,644(병합) 전원재판부
가.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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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4. 21. 선고 2009헌마19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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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마509, 2001헌마305(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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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7헌마933 전원재판부
가. 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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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1헌마11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하여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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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2000헌마1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모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청원법과 국회법 제123조 이하는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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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64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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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2. 2. 선고 93헌마2 제3指定裁判部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적법(適法)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있어야 하고, 그 중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가 있다고 하려면 피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률상(法律上)의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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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546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 12. 31.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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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전원재판부
가.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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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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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0헌마209 全員裁判部
가.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관한 당재판소(當裁判所)의 재판관할권(裁判管轄權)은 권력분립(權力分立)의 구조상 극히 한정적(限定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으로 헌법(憲法)에서 기본권(基本權) 보장(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그 입법(立法)을 위임(委任)하였을 때 또는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特定人)에게 구체적(具體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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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마44 전원재판부
가.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다. 강제집행권은 국가가 보유하는 통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민사사법권에 속하는 것이고, 채권자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구하는 공법상의 권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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