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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빈곤층에 대한 자활을 통한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2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ㆍ문화적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서 배제된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여러 급여들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받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는 수급권자로 편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이들의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등의 지원보다는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에 기인하는 것인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의 장려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들에 대한 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의 근로를 통한 자활을 유도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지출의 일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지출로 대체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세지출을 통한 사회보장급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근로장려세제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의 상향, 급여지급방식의 변화 그리고 관리기관의 상호협력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Twelve years have passed sinc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ssued. The purposes of that act are to strengthen base of social safety net about problem of poverty with support for small income earners, the urban poor and the unemployed and to prevent extension of poverty through self-support for the poor. But up to now economical and cultural supports are still deficient. Especially the secondary poor that are excluded from beneficiaries o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can’t receive or receive pay restrictively so they used to be transferred to beneficiaries. These phenomena are not the purpose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e encouragement of self-support is desirable but appropriate measures that attract self-support are insufficient.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prescribes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to induce self-support through work for the secondary poor. EITC is a kind of tax expenditure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EITC is replaced with fiscal payment in long-term point of view. However just now EITC fulfills function as a kind of social security. Bu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and method of pay and mutual cooperation of management agencies. Through these solutions, EITC is expected to perform a role as a social security.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보호의 필요성
Ⅲ. 조세지출로서의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Ⅳ. 차상위계층 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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