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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문제는 정치영역에서의 문제이고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의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에 의해 특별히 그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나 단체도 그 존재성에 기하여 어떠한 의미에서는 정치적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표로 하는 법인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다만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의 문제는 특히 자본력에 있어서 개인을 능가하는 단체와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연인인 개인들의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또한 정경유착의 부패적 경험과 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선거현실 속에서 더군다나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에는 더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규제에 관한 전면적 금지규정에 대한 검토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기본권주체성을 갖는 것인지, 기업이 정치적 영역에서 기본권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제한규정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기업의 정치자금기부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후 2006년부터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개정방향을 전면적 금지의 시각으로부터 원칙적 허용 · 기부방법과 공시의무 설정 등의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democratic politics by guaranteeing the fair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through the disclosure of the details of their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preventing irregularities involving political funds. We know that this legislation has been reflect negative views and experiences about relations of politics and money. And we kn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money is a necessary evil, too. Our worries are starting at just such duality. So I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s on contributions of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This is because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admits subjectivity of constitutional rights in political scope according to moder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article 31 of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is as follows, “① Every foreigne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shall be prohibited from contributing any political funds. ② No one shall contribute any political fund from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is an absolute or entire prohibi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But political contributions are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r association of corporations depending on that cases. So this constitutionality issue is worthy of review is to be recognized. And then I review meaning of subjectivity recognition of corporations" constitutional rights in political scope, history of restrictions on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related constitutional court case, submitted revision opinions of Election Commission, and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judicial) review for this article. In conclusion, I want to seek a revision direction of the current prohibition article through this examination proces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관한 입법적 논의의 변천
Ⅲ.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규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검토
Ⅳ. 기업의 정치자금기부 규제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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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전원재판부

    가.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의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법목적이나 동기, 입법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조항들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은 그 규율영역이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과 전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단체에 대한 차별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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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

    1.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중 개정된 부분은 정당 후원회와 무관하고, 개정 정치자금법에 의하더라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정당이 제외된 것은 마찬가지이어서 그 위헌여부에 관하여도 구 정치자금법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됨이 명백하므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를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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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가.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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