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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의 원칙은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원칙이지만 그러나 나누어지는 권력 그 자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되어있지 않고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말하지 않아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한 논의가 현실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본래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을 나누고 그리고 다른 권력기관이 행하도록 예정된 권력을 어느 기관이 행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가권력이 통합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가권력의 조직원리이다. 한국헌법 역시 권력분립의 원칙 위에서 제정되었지만 그 분리는 엄격하지 않다. 그래서 권력분립의 원칙이 침해되는 경우는 각각의 권력의 핵심적인 영역이 다른 권력에 의하여 저촉될 때 이다.
구체적인 경우는 예컨대 법관이 “법률”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스스로 정하거나 혹은 법관이 아닌 국가기관이 재판과 같은 분쟁해결기능을 하는 경우인데 헌법 재판관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을 하면서 스스로 헌법으로 기능하는 것을 만들고(헌법으로 효력부여) 이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개정자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 그 예가 수도이전법 위헌결정사건의 경우인데 이 사건을 심판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수도 서울”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스스로 헌법개정자로 행동하였다. 또한 국회가 잘못된 법을 제정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한 경우가 있는데 이 예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과 제3항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공개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경우이다. 신상공개결정은 본질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작용”임으로 본질적인 사법기능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권한은 법관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럼으로 이 법률을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Obgleich wird das Prinzip der Gewaltenteilung uberall und allgemein acceptiert, wird aber nicht gesagt, was jede geteilte Gewalt als solche ist und wie das Prinzip verletzt wird. Dann kann von Diskutionen uber das Prinzip der Gewaltenteilung in Realitat nichts beigetragen werden.
Die zentrale Zweck der Gewaltenteilung ist die Sicherung der Freiheit der Burger durch die Verhinderung von Machtkonzentrationen, wozu die Staatsgewalt in verschiedene Organen zugewiesen wird. Und dadurch wird die Staatsgewalt gemassigt und die Freiheit des Einzelnen geschutzt.
Das Koreanische Verfassung wird auf dem Prinzip der Gewaltenteilung verfasst. Dabei sind die Gewalten organisatorisch und funktionell nicht streng getrennt, sondern jede geteilte Gewalt ist in ihrem Kernbereich geschutzt. So, um eine Verletzung in das Gewaltenteilungsprinzip anzunehmen reicht nicht die Festellung, dass die Massnahme einen Bereich betrifft, der einer anderen Gewalt zuzurechnen ist. Vielmehr muss sie ihren Kernbereich beruhren. Keine Gewalt darf der fur die Erfullung ihrer verfassungsmassigen Aufgaben erforderlichen Zustandigkeiten beraubt werden.
Das Gewaltenteilungsprinzip wird dann verletzt, wenn ein Gesetz von Richtern erlassen wird oder Gesetzgeber selber ein Todesurteil gegen einen Tater fallt. Der Gesetzgeber kann in das Prinzip auch dadurch verletzen, dass ein gegen das Gewaltenteilungsprinzip verstosstes Gesetz erlassen wird. In diesem Fall liegt das Verletzung darin, dass er ein gewaltentilungsprinzipswidrige Gesetz gibt.
Das ist der Fall in § 20 Abs. 2, Abs. 3 des Gesetzes zum Schutz der Jugend vor sexuellem Missbrauch(GJsM). Nach § 20 Abs. 2, Abs. 3 GJsM urteilt die Jugendschutzkomitee uber die Bekantmachung der Taterdaten. Dabei stellt das Urteilen daruber eine strafrechtliche Sanktionierung dar. Somit muss die Urteilung von Richter gefallen werden. Somit schlage ich die Anderung des § 20 Abs. 2, Abs. 3 GJsM so vor, dass die Bekantmachung der Taterdaten von den Richtern entschieden wird.
Den ersten sehen wir in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uber das sog. neue Verwaltungshauptstadtsgesetz. Durch die Entscheidung wird der Haubtsstadt Seoul von den Verfassungsrichtern eine Verfassungswirkung gegeben. Namlich uben die Richter gleichzeitig mit der Entscheidung die verfassungsgebende Gewalt aus. Damit wird das Prinzip des Gewaltenteilung zwischen der verfassungsentscheidenden Gewalt und der verfassungsgebenden Gewalt verletzt.
Die Funktion des Gewaltenteilungsprinzipes wird ausfullt werden. Jede Organ muss nur die ihr zugewiesene Aufgaben ausuben. Auch muss sich jede Organ bei der Ausubung ihrer Kompentenz stark massigen.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Ⅲ. 권력분립의 원칙 침해 유형
Ⅳ. 헌법재판과 권력분립의 원칙
Ⅴ.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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