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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의 융합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의 발달로 인하여 변화된 사회를 지식정보사회(knowledge-information society)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paradigm)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비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각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일반적 특성과 또한 일련의 과정으로 대표되어지는 전자정부(electronic-government), 유비쿼터스 정부(ubiquitous-government), 거버넌스 체제(governance-system)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기 위해서 행정법학의 기본이념 즉,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민주적 절차의 중시, 고객 지향적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의 제고, 조정.통합 및 협력의 증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법학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여 행정법학 이론에 대한 재검토, 새로운 형태의 행정형식의 등장, 행정의 타당성.효율성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정보 보안과 공개의 문제, 개인 정보보호의 확대, 정보화 인프라 법의 체계적 구축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 따른 결과, 현행 지식정보화와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일 등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더욱 요청되고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의 중추신경을 형성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 도래는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력을 초래하고 변모시키며, 그 파급효과 또한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법.제도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법과 정책이 이러한 사회의 변모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법.제도적 개선 및 제반사항에 대한 수용환경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귀결된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국가역할은 융합.통합이라는 특징과 개인화.다양화라는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개인의 요구수준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고 개인의 특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국가는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구축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oday, the revolution of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related to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an rapid impact on politics, economics and administration. This revolution enables us to have more leisure or services to enjoy daily lives and assume new vision of the society.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is regarded as a prospective society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after the conventional society, which induces changes in various areas in society and calls upon a new paradigm.
Thus, with regards to the new paradigm, it is necessary to examine basic questions, such as consumer-oriented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ulture of administration, to respond the newly emerged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with systematic approaches. Up to now, the study on these issues is still deficient and premature to meet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However, to examine these issues is fruitful in that it can solve problems related to administration law areas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not just to interpret existing legal norms. To examine the features of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this paper will study electric government, ubiquitous-government, governance-system. This paper introduces the new perspectives of the basic goals in the administration law and the new paradigm of it.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정보사회의 일반적 고찰
Ⅲ.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법학의 기본이념
Ⅳ.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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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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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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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93 전원재판부〔합헌〕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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