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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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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지표수의 오염ㆍ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됨으로써 지하수가 일반공중의 用水源으로 다량 이용되고 있다. 부연하면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론 지표수가 풍부한 지역에서도 수질이 좋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물사용에 있어서 지하수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자원의 최후보루인 지하수를 적절히 개발.이용하고 먼 장래에 까지 양질의 지하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공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지하수에 대한 공적 관리 및 공공자원성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현행 지하수법의 규정 가운데에는 지하수가 공공의 수자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곧 지하수를 공공의 수자원으로 인정할 경우에 토지를 굴착하여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은 토지소유권과는 다른 이른바 지하수이용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지하수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한 공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公水論」과, 지하수를 사권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지하수 채취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공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私水論」이 대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천수를 하천부지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 법리와 지하수를 公水化하고자 하는 세계적 경향 등을 감안하여,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에서 분리해서 공공의 것 또는 국민 전체의 것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부연하면 지하수를 私法的 側面에서 토지소유권의 일부로 간주하고자 하는 견해와 토지소유권에서 독립한 물권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지만, 하천수가 하천부지와 다른 것으로 다루어 지듯이 지하수도 토지와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물설에 기초하여 지하수는 하천수 또는 일조 등과 마찬가지로 만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물이다. 따라서 지하수이용권의 문제도 공물의 사용권의 연장선상에서 공적 관리가 우선 적용되고, 사적 토지소유자에게는 일상적인 생활의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봄으로써 지하수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환경이란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유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하수도 공물(특히 공공용물)로서의 이용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지하수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3항, 제8조 참조). 또한 동법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도 지하수의 공공재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곧 지하수이용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공권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the pollution and shortage of surface water is getting gradually aggravated because of industrial society progressing in these days, the groundwater has been used in large quantities for water. That is, the exploitation and use of groundwater which is good quality is being increased in the regions not only with the lack of surface water but also with an abundant supply of it and it is expected that the dependency on groundwater will be depended in the nation??s water use.
Therefore it becomes a very important public issue to develop and use groundwater which is the last fort of water resource and to secure the groundwater which is good qualit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needs to secure the public management and resources of groundwater. There are a lot of the Groundwater Act which assumes groundwater as a public water resource. When the groundwater is recognized as pulic water resource, the groundwater collection by the excavation of land which is regarded as the right of using groundwater is distinguished from a doctrine of landownership.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enactments which is the ownership of river seperated from river site and it is recognized ground water as pulic water, therefore it suggests that we also need to separate groundwater from a right of landowner and to recognize groundwater as public water. It is bisected in an opinion whether groundwater is recognized as a part of doctrine of landowner or as a independent part in private law, but it is emphasized that groundwater is seperated from land such as river is seperated from river site.
In based of a public thing theory, ground water is a public thing for the public such as river or sunshine. Therefore first of all, the use of groundwater is applied to the public management in the point of the public using right and it is permitted for the private landowner to use within range of necessity of a daily life. That is, groundwater is emphasized to be public resource.
In conclusion, environment is not the monopolization which is belongs to the landowner who can insist on the right of landownership, but the public thing which is belongs to the local residents.

목차

Ⅰ. 서설
Ⅱ. 지하수의 법적 지위ㆍ구성
Ⅲ. 지하수이용권의 의의와 각국 실례
Ⅳ. 현행 지하수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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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6180 판결

    [1]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생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소유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소유권 방해제거·예방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의 규정과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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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1] 구 지하수법(1999. 3. 31. 법률 제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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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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