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복수의 발명 상호간에 있어 발명이 상호간에 동일한지의 여부 판단은 특허법의 적용시 다양한 국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본고에는 선출원 발명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대하여 국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우선권 주장은 구체적으로 파리조약에 근거하는 이른바 조약우선권 주장과 국내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하는 이른바 국내우선권이 있다.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의 취지로는 선출원을 근거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개량하거나 포괄적 개념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선출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 외 우선권 주장 인정의 요건을 특별히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으므로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에서 우선권주장의 인정여부 판단 기준을 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선출원주의 하에서, 선출원시에 발명되지 아니한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후출원 시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출원 명세서에 대하여 추후 보정을 할 때에 적법한 보정의 범위로서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엄격한 요건을 채택하고 있는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특허요건 판단시뿐만 아니라 특허권존속기간 계산의 기준일도 일률적으로 원래의 출원일로 소급되어 적용되지만,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때에는 출원일이 일률적으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소급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즉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출원일이 소급되지만, 소급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허권존속기간의 산정시의 기준일은 소급되지 않고 우선권 주장 출원의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권 주장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전제로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보정의 허용범위보다 넓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과 국내외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우선권 인정의 기준으로는 이미 적법한 보정의 기준으로 확립되어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기준을 채택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시의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는 신규성, 선원성 판단시에 적용되는 이른바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가 될 것이다. 그 결과 이른바 하위개념 발명에 대하여 상위개념 발명은 그 동일성이 부정될 것이고 선출원의 기술적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실시례를 후출원에서 추가하는 경우에도 그 동일성이 부정될 것이다.

키워드

우선권, 발명, 동일성, 신규사항, 선원성, 파리조약, 상위개념, 하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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