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공공디자인을 통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시작되었으나, 서울시처럼 지휘부에 디자인 전담부서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단일 부서에 소속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팀 사업은 통합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부서에서 부서명과 비슷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디자인관련 법제도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타부서와의 연계와 협력이 없고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조사하고 상위 법제도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현재 처해 있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정책 및 법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사업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유형을 분석한다. 공공디자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과 관련 사업으로 한정하며, 공공디자인 사업과 추진 주관 부서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사업에 영향을 주는 중앙부처의 경관법, 공공디자인법, 건축기본법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법제도를 연관 지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분석된 문제점을 유형화 하여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공디자인 정책들은 한 가지 제도를 기반으로 그 영역에 속한 조직이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한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부서에서 유사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서로 다른 공공디자인 결과가 나오는 기존 협의의 공공디자인 개념에서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의의 공공디자인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광의의 공공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서간의 협력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부서를 아우르는 광의적 개념의 영역에서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부서간의 소통과 정보공유는 필수적인 요소다. 두 번째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총괄추진부서는 상위조직 개념보다는 제도적 협력 관계의 개념으로 부서간의 협동과 소통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의 영역이 맞닿아 있는 공중과의 협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관련 법제도, 공공디자인관련 사업, 공공디자인 영역, 광의의 공공디자인

참고문헌(8)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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