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해양안전심판이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이라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양 심판제도상 인적 구성요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첫째, 청구인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인 또는 단체인 반면, 해양안전심판은 행정청이라는 점과 피청구인은 이와 반대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둘째, 심판관계인은 행정심판에서는 심판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모두 할 수 있는 반면, 해양안전심판에서는 심판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심판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외에는 행정심판에서와 같은 적극적 참여는 불가능하다. 다만, 심판불필요사건의 경우에도 심판신청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셋째, 심판대리인의 선임은 행정심판이 청구인은 물론 피청구인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 해양안전심판은 피청구인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이 ‘특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도 근본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등을 목적으로 한 심판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양안전심판의 본질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키워드

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 행정심판 당사자, 해양안전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관계인, 해양안전심판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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